분할매각의 원칙

(3) 분할매각의 원칙

(가) 분할매각(개별매각)과 일괄매각

하나의 매각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최저매각가격의 결정과 매각의 실시를 각

부동산별로 하는 방법과 여러 개의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일괄하여 하는 방법이 있는 바, 전자를 분할매각 또는 개별매각이라 하고, 후자를

일괄매각이라 한다.

(나) 분할매각의 원칙

민사집행법 124조 1항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은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는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한 바 없었다면

그 부동산들은 개별매각되는 것이다(대결 1994.8.8. 94마1150).

개별매각은 법정매각조건은 아니므로,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분할매각을 할 것인지 일괄매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대결 1964.6.24. 64마444). 따라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없어도 일괄매각을 명할 수 있고, 또 일단

정한 매각방법을 재량으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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